오늘(5일)부터 군대 내에서 문제를 일으킨 군인에 대해 징벌적 의미로 보냈던 영창 제도가 사라진다.
지난 7월 28일 국방부는 "다음달 5일부터 영창을 군기 교육으로 대체하는 개정 군 인사법이 시행된다"라고 전했다. 이로 인해 병사에 대한 징계 처분도 어느 정도 변화가 생겼다.
기존에는 병사에 대한 징계 처분이 '강등-영창-휴가 제한-근신' 네 단계로 이뤄졌다. 하지만 이제는 영창이 군기 교육으로 대체되며 '강등-군기 교육-감봉-휴가 단축-근신-견책' 여섯 단계로 바뀐다.
영창을 대체하게 될 군기 교육은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대해 15일 이내 교육 과정으로 진행된다. 다만 영창 제도 중 해당 처벌을 받은 만큼 군 복무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군기 교육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영창 제도는 대한 제국 시절인 1896년 1월 24일 고종의 칙령 제 11호 육군징벌령이 제정되면서 처음 시작했다. 하지만 사실상 금고 등 형사 처벌과 다름이 없다는 점에서 인권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
국방부 또한 이번 개편안에 대해 "영창 제도가 군기 교육으로 대체되면서 장병의 인권을 신장하면서도 영창과 마찬가지로 복무 기간은 늘어나 군 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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