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채팅 앱 등 단체 채팅방에서 조용히 나갈 수 있는 기능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3인 이상의 이용자 간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대화 참여를 종료할 수 있게 기술적 조치를 취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카카오톡은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저장 공간(클라우드) 서비스인 톡서랍에서 이용할 수 있는 '팀 채팅방'에서는 이용자들이 흔적 없이 나갈 수 있다.
많은 네티즌들은 이런 의회의 입법화 움직임에 그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과잉 입법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쓸데없는 법제화라는 것. 보여주기식 입법 퍼포먼스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조용히 나가기 기능은 카카오측에 요청을 하면 알아서 만들어줄 기능에 불과한데, 이걸 굳이 입법화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조치가 필요한가에 대한 비판이다.
오히려 네티즌들은 조용히 나가기가 문제가 아니라 초대될 때 허락/거부 기능이 더 시급하다는 의견도 많다.
본인이 가입하지도 않은 단톡방에 들어가 있어 황당할 경우가 많은 뿐더러, 심지어 나간 후에도 강제로 다시 초대되어 단톡방 지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꽤 많다.
실제로 네티즌들은 카카오에 해당 기능을 요청하는 움직임이 수년째 이어져왔으나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가 이런 일까지 벌어진 것이라며 카카오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내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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